묘지 개장 꼭 신고해야 할까?
이장 또는 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가족의 묘를 옮긴 경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개장은 단순히 무덤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신고 없이 개장을 진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단 파묘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최근 납골당·추모공원 등으로 묘를 옮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화장장 예약과 개장 신고 절차가 함께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장 신고가 왜 필요한지, 필수 서류와 신고 절차, 그리고 신고를 놓친 경우의 자진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묘지 개장이란?
‘개장(改葬)’은 이미 안치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기존 묘지에서 유골을 꺼내 납골당, 봉안당, 수목장, 추모공원 등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묘지 이장과 개장의 차이점
- 이장: 묘지(매장 상태)를 통째로 옮기는 것
- 개장: 묘를 파내 유골을 옮겨 안치하는 것
이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지만 모두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차이와 필요성은 이장∙개장이 필요한 이유와 정확한 절차 안내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개장 신고가 꼭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가족묘나 개인묘는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지만 개장 신고의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라 ‘유해를 옮기는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즉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순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단 파묘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가능성
- 봉안당·추모공원 등에서 개장신고증명서 미제출 시 안치 거부
→ 개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화장장 예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장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묘지를 옮기거나 유골을 다른 시설로 이장하려면 해당 묘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 과거 묘지가 있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접수
- 개장 신고서 작성 및 준비서류 제출
- 관할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개장신고증명서(또는 허가증) 발급
- 발급된 증명서를 지참해 납골당·봉안당·수목장 등 안치 절차 진행
📄 개장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발급처 |
|---|---|---|
| 공통 | 개장신고서, 신청자 신분증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정부 24 | ||
| 매장된 시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병원·보건소 |
| 유골 개장 | 기존 묘지 위치 확인서 | 지자체·묘지관리소 |
| 봉안당/납골당 이장 | 봉안시설 사용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설 또는 주민센터 |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서에는 반드시 ‘개장 사유(예: 봉안당 이전, 부지 정리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승인 처리가 빠릅니다.
- 이미 무단으로 옮겼다면, ‘자진 신고’로 절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없이 이장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꼭 거치세요.
자세한 양식과 예시는 개장신고 구비서류 & 개장신고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고하지 않고 개장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 하세요
무단으로 개장하거나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자진 신고’로 사후에 행정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하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 누락이라면 ‘무단 개장’이 아닌 ‘행정 보완’으로 인정됩니다.
- 처리 기관: 묘지가 있던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 방식: 개장신고서 작성 후 제출 (사후 신고 가능)
- 과태료: 미신고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부과

⚠️ 봉안당·추모공원에 안치하려면 반드시 개장신고증명서’ 원본이 필수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는 불법 개장을 방지하고 유해 이장 관리의 투명성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묘지 개장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의무사항입니다. 가족묘든 개인묘든 유골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개장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신고 없이 이장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무단 파묘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Q2. 이미 묘를 옮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 신고’로 접수하면 됩니다. 묘지가 있던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행정 절차를 몰라 신고를 못 했다”는 사유를 설명하면 사후 보완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개장신고를 이미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장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실제 개장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개장신고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증이 이미 발급된 상태라면 사유를 적어 반납하면 행정상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개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 취소가 어렵고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장 후에는 무조건 취소가 불가능하니, 변경이나 재신고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방법: 개장신고증 원본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의사항: 개장 후에는 단순 취소 불가 → 화장 또는 봉안 목적 변경 시 재신고 필요
묘지 개장은 단순한 이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무단 개장이나 미신고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개장 신고뿐만 아니라 장지 선택, 추모공원·봉안당 상담, 이장 일정 조율 등 전반적인 장사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조상님복덕방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장 신고 절차와 서류 안내가 필요하다면 조상님복덕방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