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장, 시작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장 전 ‘설득’이 우선입니다.
“조부모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족들이 반대를 하네요…”
이런 고민,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요즘은 화장 비율이 높아지고 고인의 묘지가 너무 멀거나 관리가 어려워 묘지 이장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묘지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장남이나 장녀가 고령인 경우, 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장 자체를 결정했다고 무작정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오해가 쌓이고, 심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제들이 장남을 고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묘지를 옮긴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히는 ‘개장’이라고 합니다. 묘지를 파묘하여 유골을 화장한 뒤 납골당, 자연장지, 해양장, 산골 등으로 모시는 절차를 말하며,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장’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묘지 이장·개장 차이가 궁금하다면?)
묘지 이장, 가족 설득이 필요한 이유
설득 없이 묘지를 옮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돌보며 살아온 70대 장남.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부모님의 묘를 찾아뵙는 일조차 건강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는 것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장을 고민하게 됩니다.
화장이 보편화되고, 추모공원에 봉안하는 방식이 많아진 요즘 흐름도 고려했습니다. 부모님의 유골을 화장한 뒤, 더 가까운 곳에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몇 년을 고민한 끝에 장남은 가족에게 통보만 한 채 이장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들이 장남을 ‘분묘발굴죄’로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160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장남은 수사를 받았고 유죄 가능성에 불안한 시간을 보냈지만 다행히 ‘제사 주재자’로서의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사 주재자뜻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하지만 사건이 해결됐다고 해서 관계까지 회복된 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이전처럼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마음고생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조상님복덕방 용어 사전
- 분묘 발굴죄란?
: 무덤을 함부로 파헤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쉽게 말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종교적 관습에 따라 정당하게 무덤을 파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60조에 의하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묘를 옮길 경우 생기는 문제
- 분묘발굴죄 고소 가능성
→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실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형제자매 간 관계 악화
→ 평생 쌓은 신뢰가 무너지고, 제사나 추모 행사 등 가족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이장 후에도 끝나지 않는 분쟁
→ 새로 모신 납골당 자리, 관리 방식, 제사 방식까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감정적 충돌과 갈등 심화
→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했느냐”는 말 한마디로 평생의 앙금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묘지 이장으로 인해 고소당하거나 소송을 겪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장 전 ‘가족 설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묘지이장, 가족 설득 방법
1) 감정보다 공감으로 시작하세요
“묘지 관리가 힘들다”,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가족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먼저 고인을 생각하는 공통의 마음을 꺼내며 시작해 보세요.
→ “우리 부모님, 예전 같으면 이런 곳보단 추모공원처럼 따뜻한 곳을 원하시지 않았을까?”
→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건강도 그렇고, 지금은 그게 너무 어렵더라.”

2)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형제자매가 고령화되면 의사소통도 어렵고, 후손 세대와의 충돌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설득의 기회가 있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늦기 전에 가족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3)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세요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관련 기사, 묘지 위치의 현실적인 불편함, 주변 환경 변화(개발 예정 등), 유지 비용 등을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최근엔 이장도 많고, 추모 방식이 바뀌고 있더라”는 트렌드도 함께 공유해 보세요.
묘지 이장·개장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1) 가족 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묘지 이장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일부 가족이 반대할 경우, 강행 시 ‘분묘발굴죄’로 고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는 드물지만, 조사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2) 생각보다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이장 및 개장 에는 기본적으로
- 개장 신고 및 허가 비용
- 화장 비용
- 납골당 봉안 및 관리 비용
- 대행 업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니 사전에 견적을 꼭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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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와 절차, 반드시 확인하세요
⓵ 지자체에 ‘개장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화장 예약은 개장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허가가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 e하늘 화장예약 진행
→ 최근 예약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화장예약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⓶ 가능하면 ‘제사주재자’ 순위가 높은 사람의 명의로 개장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동일한 직계 가족이라도 장남(제사주재자)이 아닌 차남이나 다른 가족 명의로 신고가 진행되면 향후 동의 여부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거나 분묘발굴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 대부분이 이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 따라서 전통적 권한이 인정되는 제사주재자의 명의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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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복덕방 용어 사전
- 제사주재자란?
조상의 제사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내에서 가장 높은 권한과 책임을 지며, 전통적으로는 장남 또는 장손이 제사주재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현대에는 가족 구성원 간 합의로 조정되기도 하지만, 분묘나 유골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서는 여전히 제사주재자의 전통적 지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제사주재자의 우선순위
1. 장남
2. 장남이 사망한 경우 → 장남의 아들(장손)
3. 직계 아들이 없는 경우 → 장녀
4. 그 외 가족 → 상속인 협의 필요
묘지 이장은 단순히 무덤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고인을 향한 예우이자 가족 간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그보다 먼저 가족들의 마음을 얻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에도 설득이 어렵다면 조상님복덕방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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